유언비어 확산 방지…"처벌될 수도" 학부모·학생에 지침 전달
지난 21일 세월호 사고 이후 수학여행 전면금지를 결정한 17개 시·도교육국장회의에서 교육부는 사고와 관련해 학생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악성댓글이나 유언비어를 올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유언비어 단속 정도가 아닌 세월호와 관련된 얘기를 아예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일산의 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교내에 쓰레기나 많거나 지각한 학생이 늘어나면 종례 후 강당에 모여 30분가량 교육을 받는데 이 자리에서, 사이버수사대가 학생부장선생님께 직접 전화를 걸어 '세월호 관련 비방 내용을 올리지 말고 지우라고 할 때 지우지 않으면 구속된다'고 말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악성댓글을 올리지 말라 해서 수긍했지만 나중에는 세월호와 관련한 언급 자체를 하지 말라는 뉘앙스로 느껴졌다"고 덧붙였다.
한 학부모도 "중학교 2학년인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세월호 관련 기사나 글을 공유하면 벌점을 준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학교로부터 교육부 지침 내용이 담긴 문자를 받은 한 학부모는 "숨길 게 뭐가 있다고 입단속을 하는지, 문자를 받고 나서 여기가 민주사회가 맞는지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했다"고 지적했다.
네티즌들도 "처음부터 전원 구조됐다고 유언비어 퍼뜨린 게 누군데 이런 지침을 내리나" "처벌 운운하는 것은 거의 협박이다" "이럴수록 학생들의 반발심만 불러일으킨다" "문자까지 보내 단속하는 것은 거의 독재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긴급 '문자'까지 발송하면서 SNS상의 유언비어를 단속한 것에 대해 "공문은 학생들에게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문자를 통해 좀 급히 안내한 것"이라며 "악성댓글로 인한 유가족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일반적인 주의사항일 뿐 학생들 입막음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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