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요건 완화…'임대주택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국민주택기금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 펀드, 프로젝트 금융회사(PFV) 등에 출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금을 지렛대로 민간자금을 유치,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등 임대주택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
이날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기금이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설립된 리츠 등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주택기금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한 40개 금융기관과 함께 리츠에 투자, 임대주택 리츠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향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출자 예산을 편성하고 6월부터 시범사업 임대주택 리츠를 설립할 계획이다. 민간 제안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다양한 입지에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되며 LH의 부채 감축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 완화와 형벌의 과태료 전환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매입 시기와 상관없이 전용면적 85㎡ 이하 모든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준공공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을 2013년 4월1일 이후 매입한 주택으로 한정해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저리융자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 준공공임대사업은 5년 또는 10년의 임대의무기간, 연 5% 이하의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엄격한 조건이 붙고,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아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처벌 수위가 과태료로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심리적 장애물을 없애려는 취지"라면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150만 가구에 달하는 전국의 임대주택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는 30일 세부사항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하반기부터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통계 관리가 정확해지고 공공임대사업자의 부정입주자 적발이 쉬워진다"면서 "누구나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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