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연구원은 해양수산부 의뢰를 받아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국적선박에 대한 정부검사 대행업무 개방전략 연구'를 진행해 최근 그 결과보고서를 해수부에 제출했다. 해수부는 자유무역협정의 확대로 미국 영국 등에서 선박검사 대행업무를 개방하라는 압력이 높아지자 개방에 따른 영향을 분석, 검토해 정책적 결정을 하고자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선급의 경쟁력이 선진선급에 비해 수수료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부분에서 낮아 개방 전에 기술력,영업력 강화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관련 산업에 대한 개방 충격 최소화와 정부 검사권 집행에 대한 부작용 대응을 위해 순차적 상호개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해수부는 이 보고서를 제출받고 나서 지난 1월에 "정책연구 목적과 부합하고 추진방법이 적절하다"면서 "향후 관련 정책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지만 후속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선박검사권 개방의 논의는 10년 전에도 제기됐었지만 흐지부지됐다. 해수부는 오거돈 장관 재임시절이던 2005년 10월에 목포해양대학교에 의뢰해 '정부대행 검사기관의 선진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당시 보고서도 "업계의 개방화 요구와 선급자체의 수요, 일본선급의 개방화 준비를 고려할 때 개방화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 "순차적으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지만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한국선급의 경쟁력을 고려해 일부 개방을 할 것"이라고 권고했었다.
당시 보고서는 BBCHP에 대한 선박안전법 적용에 대해 해상안전확보를 위한 국가의 개입 필요성과 검사권 개방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성, 한국선급의 공익성 기능에 대한 지원, 국가해양력 강화정책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재검토 주장을 했다. 또한 "BBCHP에 대한 선박안전법 적용제외로 인한 편익보다는 적용시키는 것이 국가적 편익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장기적으로 7415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한국선급이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고 해사클러스터의 한 축임을 감안하면, 한국선급의 육성발전을 위해 정부 및 산업계의 지원은 필요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2009년 법 개정으로 BBCHP는 선박안전법에 다시 적용받는 것으로 확정됐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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