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억원대 공금횡령' 야구협회 전직 간부 2명 기소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야구장비 구입비 등 협회 공금을 빼돌린 대한야구협회 전직 간부 2명이 기소됐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협회 공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대한야구협회 전 관리부장 윤모(48)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 총무팀장 양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야구공 등 장비 구입비를 납품업체에 과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약 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윤씨는 협회 주관의 각종 야구대회에 사용하는 공인구 등 장비 구매업무를 맡으면서 지출을 실제보다 부풀려 차액분의 공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윤씨는 2006년 열린 대학선수권 야구대회의 임직원 숙박비 및 행사요원 수당 등 명목으로 1000여만원을 빼돌리는가 하면, 양씨와 공모해 경기 기록원에게 돌아가는 수당까지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야구협회에서 10년 넘게 일하다가 횡령 문제가 불거지자 올해 초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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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팀장이었던 양씨도 장비 납품업체와 상패·트로피 제작업체로부터 약 6500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의뢰를 받아 야구협회의 예산 집행과정 문제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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