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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명예훼손, 반드시 처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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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역사왜곡대책위, 일베회원 A씨 3차재판 참관 강력처벌 촉구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4일 대구서부지원에서 열린 일간베스트사이트(이하 ‘일베’) 회원 A씨의 5·18희생자 명예훼손에 대한 제3차 재판을 참관하고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 참관은 지난 1월27일, 3월24일에 이어 세 번째로 참관단은 5·18희생자 동생인 김문희씨, 정춘식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 및 회원, 양희승 5·18구속부상자회장 및 회원,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및 회원, 이경률 광주시 인권담당관 등 45명으로 구성됐다.
A씨는 지금까지도 희생자 가족이나 5·18단체 등에 사과의 뜻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으며 재판 중에도 유족 및 5·18단체회원들의 피맺힌 절규와 질타에도 후회하거나 참회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A씨는 지난 제1차 재판에서 재판장이 열거한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관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패러디한 만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며 국선변호사 선임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는 “피고의 행위는 정부정책이나 의견제시가 아니라 유족 등을 무조건 명예훼손시킬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장은 “형법상 사망한자는 명예훼손죄는 있고 모독죄는 없기 때문에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했는지를 심리하는 것으로 재판이 길어지고 먼 길을 오시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측은 “피고가 한 사실을 믿어서 명예훼손 되는 것은 없고 사실로 믿는 사람이 없으므로 사실적시가 되지 않는다”고 반론했다.

한편 5·18구속부상자회 이동계 사무총장은 “우리는 피고가 처벌될 때까지 참관할 것이며 우족들의 가슴에 두 번, 세 번 못 박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벌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일베’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봉사활동 나간 어머니를 찾으러 나갔다가 집단 발포로 희생당한 아들의 관 앞에서 오열하는 사진에 ‘택배왔다. 착불이요’라는 설명내용까지 붙여 게시해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한 혐의로 6월7일 고소당했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해 6월7일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출연,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해 고소된 임모씨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4월21일 수원안산지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장은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대책위는 채녈 A ‘김광현의 탕탕평평’에 출연한 이모씨가 지난 4월1일 서울서부지청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다른 종편 출연자 2명은 관할 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29일 오후 2시 재판종결하고 추후 선고재판이 있을 예정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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