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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치료법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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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보건복지부는 24일 대체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치료기술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기 전에 예외적으로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치료법이나 검사법 등 신의료 기술이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로, 대체치료 기술이 없거나 희귀질환의 경우 신속하게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만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았지만 효과는 입증하지 못한 의료기술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청 대상은 당뇨병성 하지 허혈환자에 대한 줄기세포치료술 등 9개 의료기술이다.

복지부는 해당 의료기술 도입의 시급성과 안전성, 등을 신의료기술평가위에서 심의한뒤 새로운 의료기술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의료기술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환자 치료 결과를 주기적으로 제출하고, ㅎ당 의료기술의 효과성에 대한 근거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치료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데 보고하지 않는 경우 등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수 없도로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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