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중증질환을 앓는 저소득층에게도 의료급여 1종 자격을 주고 의료비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지금까지 희귀난치 질환자 가구 구성원 전체에게 주던 의료급여 1종 가격을 희귀난치 질환을 앓는 당사자에게만 부여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부터 적용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희귀난치질환에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을 추가했다. 이로써 총 142개 질환의 희귀난치질환으로 인정받게 됐다.
복지부는 또 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2, 3차 의료급여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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