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본인부담률이 산정특례 전 20%(입원)에서 10%(입원·외래)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향후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팩스, 방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을 하거나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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