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국거래소와 부산지방법원은 4월23일 증권거래관련 분쟁의 전문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전문 인력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 조정위원을 상호 위촉하고 손해액 감정업무에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복잡한 증권거래관련 조정제도의 발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시행 및 정보와 자료의 공유에 협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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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부산시가 직면하게 될 복잡 다양한 증권분쟁의 합리적 해결이 가능해지게 돼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과 시민의 법률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은 “증권분쟁 전문 자율조정기관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 연계법원을 더욱 확대하므로써 소송을 통한 분쟁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결을 지원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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