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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입법 무산…노사정 소위 빈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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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근로시간 단축, 노사·노정 관계 개선, 통상임금 등 노동계 핵심현안을 논의해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소위원회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빈손으로 종료됐다. 이에 따라 4월 국회에서 노동 관련 입법은 최종 무산됐다.

국회 환노위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사정소위의 최종 결과 보고했다.
국회 환노위 위원장인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노사정 소위 위원들과 노사정 대표가 입법화를 위해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했으나 오늘까지 최종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노사가 각각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입장 차가 큰 것은 물론이지만 매우 큰 불신과 적대감이 논의의 걸림돌이 되었다"고 말했다.

노사정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줄이는 원칙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주 52시간 외 특별근로시간(8시간)을 인정하는 문제에 있어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근로시간 8시간을 포함한 60시간(40시간+12시간+8시간)의 근로시간을 인정하되 중소기업 등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60시간(1년 중 6개월 한도) 근로시간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와 실질적인 근로시간단축을 위해 52시간(40시간+12시간)을 곧바로 도입하되, 산업현장 연착륙을 위해 한시적 면벌제도를 운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으나 소위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는 통상임금을 법에 정의하고 개념요소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소정근로대가성을 명시하자는 의견에 대해 노사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손해배상·가압류에 있어서는 손해배상·가압류 남용을 방지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노사정이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아울러 정리해고에 있어서는 절차적 요건(해고회피노력의무, 성실협의의무 등)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과 '패키지딜'로 논의되었으나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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