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타르타스 통신은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내각 및 각급 당국자들에게 오는 10월1일까지 지방 분권을 위한 개헌안을 검토해 결과를 보고하라는 내부지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야체뉵 총리는 "하루 전 제네바에서 열린 우크라이나의 긴장 완화를 위한 4자(우크라이나, 러시아, 유럽연합, 미국) 회담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중앙정부는 앞으로 러시아계 주민을 포함 소수민족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권 확대를 골자로 한 개헌안은 친러 세력의 분리 요구가 거세지고, 러시아가 그 대응책으로 연방제 도입을 주장하자 우크라이나가 이에 맞서기 위한 움직임이다.
서방과 우크라이나 중앙정부는 연방제를 도입하면 크림공화국처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이 러시아로 넘어가는 것이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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