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오모(62)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과 벌금 1억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교회 사무실에서 신자들을 대상으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했다. 오씨가 환자를 진료해 처방을 내리면 목사 장씨는 환을 제조했고, 집사 장씨는 대금을 받아 장부를 정리하는 역할 등을 담당했다.
오씨 등은 6년여 동안 5500명 상당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7억원이 넘는 의약품을 제조·판매했다. 이들은 “복음 전파의 일환으로 건강 조언을 했을 뿐이고, 판매한 곡식환은 단순한 배합물에 불과해 의약품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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