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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작년 부과 과징금 '리니언시'로 1645억 이상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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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가운데 '담합자진신고자감면제(리니언시)'로 감면된 금액이 1654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의결·처리한 사건은 총 2171건이고, 그 가운데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은 총 90건이다. 부과한 과징금의 규모는 4184억원으로 2012년(5110억원)에 비해 18% 감소했다. 90건의 과징금 부과 사건 가운데 10대 사건의 과징금 부과 액수는 3723억원으로 전체의 70%에 이른다.
10대 과징금 부과 사건 중에서도 리니언시를 할 수 있는 담합 사건은 총 8건이며, 이 사건에서 최초로 부과된 과징금은 4985억4100만원이다. 그러나 이들 사건에 연루된 기업들이 실제로 부과받은 과징금은 3330억8900만원에 그친다. 차액인 1654억5200만원은 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이 감면된 것이다. 8대 담합 사건에서 리니언시로 감면된 금액이 전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의 40%에 이르는 셈이다.

지난해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불리는 담합 사건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29건이고, 과징금 부과액수는 3647억원에 이른다. 이를 감안하면 리니언시를 통해 감면된 과징금 금액은 1654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리니언시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곧 제기돼 왔다. 리니언시 제도는 공정거래법의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과징금 감면 조항에 따라 1순위로 리니언시를 하면 과징금의 100%를 감면해주고, 2순위로 자진 신고할 경우 과징금의 50%를 깎아주는 제도다.
리니언시 제도가 기업들의 과징금 회피 전략이 되고, 또 일면에서는 담합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가령 116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대형상용차 제조·판매업자의 판매가 담합사건에서 7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현대차가 리니언시를 1순위로 신청했다면 과징금 전체의 60% 이상을 깎아주게 되는 것이다. 감면액이 너무 많고, 또 이처럼 과징금을 면제받으면 다시 담합에 가담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리니언시 제도 축소보다는 제도를 유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많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담합 사건을 적발할 수 있고, 한 번 리니언시를 했던 기업들 사이에서는 상호 신뢰가 무너져 다시 담합을 하지 않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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