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의결·처리한 사건은 총 2171건이고, 그 가운데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은 총 90건이다. 부과한 과징금의 규모는 4184억원으로 2012년(5110억원)에 비해 18% 감소했다. 90건의 과징금 부과 사건 가운데 10대 사건의 과징금 부과 액수는 3723억원으로 전체의 70%에 이른다.
지난해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불리는 담합 사건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29건이고, 과징금 부과액수는 3647억원에 이른다. 이를 감안하면 리니언시를 통해 감면된 과징금 금액은 1654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리니언시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곧 제기돼 왔다. 리니언시 제도는 공정거래법의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과징금 감면 조항에 따라 1순위로 리니언시를 하면 과징금의 100%를 감면해주고, 2순위로 자진 신고할 경우 과징금의 50%를 깎아주는 제도다.
그러나 공정위는 리니언시 제도 축소보다는 제도를 유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많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담합 사건을 적발할 수 있고, 한 번 리니언시를 했던 기업들 사이에서는 상호 신뢰가 무너져 다시 담합을 하지 않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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