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P 코리아가 동의의결제를 개시하면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다음 이후 두번째로 동의의결제를 적용하는 사례가 된다.
SAP코리아는 이 같은 공정위의 조사에 동의의결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피해를 구제하겠다면서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통해 이를 받아들였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IT) 시장은 변화가 빠른 시장이고, 기술 발전이 부단히 이뤄지는 시장이고, 해외 경쟁 당국도 IT 등 신성장분야의 경우는 자진 시정 유도 등 동의의결 절차를 적용하고 있어 동의의결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와 관련된 국내 최초 사건으로 행정소송 등으로 인해 위법 여부 확정에 장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고, 자발적인 법위반 혐의 사항의 시정 등을 통한 경쟁질서 회복과 피해구제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동의의결 개시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전했다.
한편 SAP 코리아는 독일의 SAP가 지분 100%를 가진 한국 법인으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제작·판매하는 업체다. 전사적자원관리(ERP), 협력사관계관리(SRM) 등의 소프트웨어는 국내 시장 점유율이 각각 49.7%, 46%에 이른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