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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률의 제왕?…지나친 간접광고 줄줄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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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SBS '잘 키운 딸 하나' 주의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지나친 간접광고로 SBS의 '잘 키운 딸 하나'가 주의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 간접광고주에 부당한 광고효과를 준 SBS 드라마와 생활정보 프로그램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SBS의 '잘 키운 딸 하나'는 타월회사의 직원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간접광고 상품인 타월을 사용하며 "살짝 대기만 해도 거품 바로 흡수. 수분을 더 빨리 흡수하기 때문에 기름기가 있는 립스틱은 그대로 두고 카푸치노 거품만 닦을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생활정보 프로그램인 SBS '생방송 투데이'는 스팸 예방법 중 하나로 간접광고 제품인 스팸차단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하면서 "이용자 간에 각종 피싱 전화번호를 공유,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는 등 제품의 기능과 장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역시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일반인 여성 출연자가 99명의 평가단에게 남편을 자랑하는 과정에서 잠자리를 연상하거나 남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떠올리는 발언 등을 아무 생각없이 방송하고 이를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편성한 JTBC '99인의 여자를 만족시키는 남자'에 대해서는 '주의 및 등급분류 조정 요구'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민방위 훈련으로 방송 시간이 20분 늦춰진 것에 대해 "도둑맞은 시간 어디서 보상받습니까" 등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MBC-FM '두시의 데이트 박경림입니다'에 대해서도 '주의' 제재를 가했다.

이밖에 수능 성적표를 보여주는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노출하고 대학별 입시전형을 비교하면서 '일간베스트저장소'에서 사용되는 변형된 연세대 심벌마크 이미지를 노출한 YTN의 '호준석의 뉴스 인(人) 2부'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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