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예탁원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는 작년 528만원에서 올해 426만원으로 102만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예탁원 노사는 이와 함께 가족 의료비 지원 폐지, 평균임금에서 경영평가성과금 제외, 초중생 자녀 학자금 지원 폐지, 직원 사망시 유가족 특별채용 폐지 등 중점관리 20개 항목에도 합의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노사가 눈앞의 이익을 챙기기보다는 회사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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