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도한 복리후생비 집행 금지
안전행정부는 지방공기업 임직원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 직원 능력개발비 지원 등 과도한 복리후생비 집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201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을 정해 27일 전국 각 지자체에 통보한다.
또 2014년 지방공기업 직원 보수는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인 1.7%를 인상하되, 지방공기업 CEO 및 임원의 보수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2013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했다.
이번 기준은 과도한 복리후생비 집행 등 부적절한 예산낭비를 방지해 지방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방공기업이 이러한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영평가에서도 감점을 받게 된다. 경영평가 결과 ‘라’ 등급으로 판정되면 CEO와 임원의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고, ‘마’ 등급으로 판정되면 CEO·임원의 임금이 5~10% 삭감되고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