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18일 논평을 내고 "명목과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대법원 전원합의부의 결정은 당연한 판결이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통상임금 범위 확대 문제는 단순히 임금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저임금-장시간-불안정 노동을 극복하는 문제"라며 "나아가 대기업 중심으로 수직 하청 계열화된 산업구조를 바로잡는 중요한 기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역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을 판결한 점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복리후생비 중 상당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의 대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법원에서도 상당히 부담되고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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