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여의도 모처에서 만나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당초 여야는 16일까지 기초연금 법안을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단서 조항은 제도 시행에 일몰제를 추가해 정부안이 이후에도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를 두고서 추가적으로 논의할 수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여당이 그동안 양보안으로 내놨던 기초연금액을 물가에 연계하고 5년내에 재검토하는 방식 대신 3년 내 재검토하는 방식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개인들이 추가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초 야당 복지위 위원들은 기초연금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안을 두고서 '양심의 문제'라고 반대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합의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두고서 진통이 예상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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