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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회사 주식 숨긴 김승연 회장, 세금소송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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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차명 소유 회사에 그룹 계열사 자금을 부당지원해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2)이 관련 세금 징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수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김 회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았지만 법원은 조세법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야 한다며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김 회장이 “양도소득세 5억3000만원 상당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회장은 2008년과 이듬해 두 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태경화성의 주식을 누락한 채로 자료를 냈다.

김 회장은 이후 주식 일부를 누나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한화 측은 2011년이 돼서야 태경화성이 한화 계열사에 편입됐다고 신고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관련 내용을 누락해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고, 태경화성이 한화 계열사에 편입된 시기를 설립일인 1983년으로 소급했다.

과세 당국은 주식 변동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김 회장이 누나에게 저가로 주식을 양도했다고 판단해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을 더 걷어갔다. 그러자 김 회장은 세금 징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소송을 강행했다.

재판부는 “조세법규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 없이 법문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며 “주식발행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태경화성은 주식양도일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이 사건에 해당하는 주식은 세법상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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