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았지만 법원은 조세법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야 한다며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김 회장은 2008년과 이듬해 두 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태경화성의 주식을 누락한 채로 자료를 냈다.
김 회장은 이후 주식 일부를 누나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한화 측은 2011년이 돼서야 태경화성이 한화 계열사에 편입됐다고 신고했다.
과세 당국은 주식 변동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김 회장이 누나에게 저가로 주식을 양도했다고 판단해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을 더 걷어갔다. 그러자 김 회장은 세금 징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소송을 강행했다.
재판부는 “조세법규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 없이 법문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며 “주식발행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태경화성은 주식양도일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이 사건에 해당하는 주식은 세법상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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