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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억불 배상, 정당한가?" 삼성 제안 '평결양식'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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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삼성 2차 소송

애플 삼성 2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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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력 있는 증거제시했나", "정당한 피해액은 얼마라고 보나" 등 집중 질문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삼성·애플 간 2차 특허소송이 약 2주간 진행된 가운데, 재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배심원들의 '평결양식'에 대한 양측의 제안이 판사에게 전달됐다. 애플 측이 제출한 배심원 평결양식은 11페이지 규모의 비교적 가벼운 양식인데 반해, 삼성 측은 30페이지에 달하는 상세한 양식을 제출했다. 삼성은 양식에서 애플의 설득력 있는 증거제시 여부, 배심원들이 생각하는 애플의 피해액과 정당한 수준의 로열티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11일 리코드(re/code) 등 해외매체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삼성·애플 측 변호인단은 각 측이 원하는 배심원 평결양식을 루시 고 판사에게 제안했다. 최종 배심원 평결양식은 고 판사가 결정한다.

삼성은 38개에 달하는 항목을 30페이지에 걸쳐 자세히 다뤘다. 양식에는 '애플은 삼성의 특허 침해를 충분한 근거를 통해 입증했는가'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본다면, 그 침해는 의도적이었다고 보는가' '제품에 사용된 부품들이 애플이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지거나 개조됐나' '위 질문들에 대한 답이 '예'라면 애플은 삼성의 특허침해를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증명했나' '삼성은 애플이 침해를 주장한 특허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증명했나' 등의 항목이 담겼다.

이 같은 질문은 애플이 침해를 주장한 5개의 특허 각각에 대해 소송 대상이 된 제품별로 체크하도록 28번 항목까지 상세히 나눠져 있었다. 애플은 데이터 태핑, 단어 자동 완성, 잠금 해제, PC-스마트폰 데이터 동기화, 통합 검색 등 5개의 특허를 삼성이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29번부터 32번까지는 애플이 입은 피해액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배심원들이 생각하는 애플의 피해액과 정당한 수준의 로열티를 특허별·제품별·제품의 판매 기간별로 나눠 질문했다.

삼성이 주장한 애플의 특허침해 건에 대한 질문은 33번부터 38번까지로, 앞선 항목에 비해 자세하지는 않았다.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는가' '삼성은 애플의 특허 침해에 대해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했는가' '삼성이 애플로부터 받아야할 피해액은 얼마라고 보는가' 등에 대한 질문이었다.

한편 소송이 약 2주간 진행되면서 양측이 이번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보다 명확해지고 있다. 애플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삼성에 22억달러(약 2조2900억원)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애플은 삼성이 2011년 8월부터 2013년 말까지 미국시장에서 3700만대 이상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애플 측은 8일(현지시간) 존 하우저 MIT 교수를 전문가 증인으로 내세워 "삼성 스마트 기기의 판매 급증에는 아이폰과 유사한 기능이 큰 역할을 했다"는 요지의 주장을 폈다. 궁극적으로는 특허를 침해한 삼성 제품의 미국 내 판매금지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산이다. 애플은 2012년에도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근거 미약을 이유로 기각된 바 있어, 이번에는 삼성의 특허 침해와 소비자의 구매 간 상관관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들고 나왔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에는 삼성 브랜드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허 침해 범위를 과하게 평가한 과장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의 전략은 애플의 특허가 스마트폰의 판매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삼성폰이 채용한 구글 안드로이드 OS의 자체적 혁신성이 애플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일련의 재판이 애플의 초조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펴는 것이다. 삼성은 애플이 자사의 특허 두 가지를 침해했다며 694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한 상황이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매주 월, 화, 금요일 진행되고 있는 이번 재판의 배심원 평결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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