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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는 임대소득 연간 44조…"철저한 과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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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전·월세 등에서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44조원에 달하며, 이는 관련 법률 미비로 세금을 내지 않는 막대한 불로 소득이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0일 통계청 등 정부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750만 가구의 전·월세 임대소득이 4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과세를 요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재 전세의 경우 1가구 3주택, 보증금이 도합 3억원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를 적용해 과세한다. 월세의 경우 다주택자 또는 1주택자지만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한다. 그러나 의무신고가 아니라 자진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로 임대소득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많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임대소득을 자진 신고한 인원이 8만3000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월세 임대자는 385만, 전세는 377만가구로 임대가구수가 총 750만 가구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을 내는 사람은 전체의 6%대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가 최근 월세·1가구 2주택 전세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과세하겠다고 밝혔다가 정당과 언론, 다주택자들의 반발에 유예되기도 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임대소득의 세금부과를 또다시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비판한 뒤 "근로소득세도 최고 38%에 이르는 만큼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불로소득인 임대소득에도 철저히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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