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박근혜정부가 출범 당시 인수위에서 추려낸 '손톱 밑 가시' 중 하나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그간 네일 미용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해야만 해, 관련이 없는 머리손질기술까지 습득해야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고용부 관계자는 "네일 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분리, 신설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불필요한 기술을 습득해야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네일 미용업에는 1만120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한편 앞서 보건복지부도 네일미용업을 일반미용업에서 분리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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