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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신문고실명제 전격 시행…1급까지 실명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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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규제민원에 대해 담당 공무원 모두의 실명을 표시하는 규제신문고 실명제가 9일부터 도입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전 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규제개혁조정회의와 제6차 국정과제추진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 현안과 올해 국정과제 관리 및 평가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이날 즉시 도입키로 한 '규제신문고 실명제'는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건의에 대해 담당 실무자부터 과장, 국장 및 실장까지 실명을 공개, 답변과 소명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부처 답변에는 담당자, 과장, 국장 실명을 표기하고, 소명시에는 담당 실장(1급, 고공단 1급) 실명을 표기토록 할 계획이다.

김동연 실장은 "규제건의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자세와 행태가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개별건의에 대해 최대한 성의껏, 친절하게 응대하면서 답변과 소명을 하도록 하고, 담당 실무자부터 실장에 이르기까지 책임지고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규제실명제'를 즉시 도입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규제현황과 개혁방향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우선 공공기관 규제현황을 파악하고, 정부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중 공공기관에 적용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 규제를 대폭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제신문고를 운영하는 방안과, 공공기관의 규제개혁 실적도 연말 각 부처 규제개혁 평가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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