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인신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법원의 수용해제 결정을 회피하기 위해 구제청구된 피수용자를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하거나 수용해제 후 다른 수용시설에 바로 재수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피수용자를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하려면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시설운영자로 하여금 '피수용자가 지정하는 배우자, 법정대리인, 직계혈족 등도 구제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들 배우자 등에게 직접 알리도록 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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