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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는 변호사 수임료, 소액사건 ‘나홀로 소송’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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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다 변호사 선임하는 비율 1%도 안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소송금액(소송물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민사 ‘소액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쌍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율은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한 ‘2013년도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소액사건에서 쌍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율은 2011년 0.4%, 2012년 0.4% 등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경우 변호인 없이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셈이다.
2000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의 ‘단독 사건’도 쌍방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비율은 2012년 11.5% 등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원고만 변호인을 선임하는 비율은 2012년 24.5%로 나타났다. 1억원에 가까운 민사 소송이 벌어질 때 원고는 변호인 도움을 얻고 피고는 나 홀로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얘기다.

1억원 이상의 ‘합의 사건’은 쌍방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비율이 2012년 44.2%로 소액 사건이나 단독 사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1억원 이상 민사사건 역시 2건 중 1건은 쌍방 변호인이 없는 상황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인 없이 나 홀로 소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률 서비스 이용 문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변호인 선임 비용에 대한 현실적인 부담이 작용한 결과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실제 소송에 직면했을 때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인 것이다.
대한변협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려면 법률전문가이자 소송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지만 많은 국민이 변호사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고 실체법·소송법 지식의 부족으로 승소할 사안을 패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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