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다 변호사 선임하는 비율 1%도 안돼
7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한 ‘2013년도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소액사건에서 쌍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율은 2011년 0.4%, 2012년 0.4% 등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경우 변호인 없이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셈이다.
1억원 이상의 ‘합의 사건’은 쌍방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비율이 2012년 44.2%로 소액 사건이나 단독 사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1억원 이상 민사사건 역시 2건 중 1건은 쌍방 변호인이 없는 상황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인 없이 나 홀로 소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률 서비스 이용 문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변호인 선임 비용에 대한 현실적인 부담이 작용한 결과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실제 소송에 직면했을 때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인 것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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