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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대복귀 비위 행정관 징계토록 각 부처에 통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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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다 비위 사실이 적발돼 원 소속부처로 되돌아가 근무 중인 공무원들에 대해 절차와 사안에 따라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4일 밝혔다.

민 대변인은 "3일 김기춘 비서실장 지시에 따라 원대복귀한 행정관들에 대해 해당 부처가 절차와 사안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에 따르면 김 비서실장은 "앞으로 청와대 소속 직원의 비위에 대해서 사안의 대소경중을 불문하고 엄단해 기강을 확립할 것이며 '대인춘풍 지기추상(待人春風 持己秋霜 남을 대할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하고,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릿발처럼 엄하게 하라)'의 마음으로 청와대 기강을 먼저 바로 세워야 각 부처의 기강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또 "작은 인정이 조직의 큰 재앙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신상필벌의 원칙에 입각해 헌신봉사하는 직원들에게는 승진 등 포상을 하되 비위를 저지른 직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할 것"이라고 말하고 "관용이나 선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에 근무하던 행정관 10명은 각종 비위 사실이 내부 감찰에 적발돼 원 소속부처로 복귀했다. 이 중 1명만이 사표를 내고 공직을 떠났으며 나머지는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근무하고 있어 '청와대 직원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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