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대변인은 "3일 김기춘 비서실장 지시에 따라 원대복귀한 행정관들에 대해 해당 부처가 절차와 사안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또 "작은 인정이 조직의 큰 재앙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신상필벌의 원칙에 입각해 헌신봉사하는 직원들에게는 승진 등 포상을 하되 비위를 저지른 직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할 것"이라고 말하고 "관용이나 선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에 근무하던 행정관 10명은 각종 비위 사실이 내부 감찰에 적발돼 원 소속부처로 복귀했다. 이 중 1명만이 사표를 내고 공직을 떠났으며 나머지는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근무하고 있어 '청와대 직원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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