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와 친구 사이인 남성 B씨가 "지난달 30일 0시 30분께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의 지인의 집 2층에서 A씨와 장난을 하다가 A씨가 B씨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A씨의 손가락에 눈 부위를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사건 당일과 다음 날 두차례에 걸쳐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B씨는 경찰에서 "장난을 치다 맞았다고 신고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일부러 날 때린 것 같지는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단 신고가 돼 입건 처리는 됐지만 B씨에게 외상이 없고 사건이 해프닝 수준이라 '혐의없음'이나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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