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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에 외압시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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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의결…통계작성과정 발표시점 개입시 3년 이하 징역 1천만원 벌금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가통계 작성 과정이나 발표시점에 외압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1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정당한 사유없이 작성 중인 통계나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통계종사자에 공표일시를 조정하라고 압력을 행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작성 중인 통계나 작성된 통계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국회에는 새정치연합 박남춘,안민석 의원 등이 대선을 앞두고 통계청이 청와대 외압으로 특정통계의 발표를 연기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통계공표 전 비밀유지 의무와 사전누설시 처벌하도록 한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해 계류 중이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이들 법안들과 함께 심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민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해를 끼치는경우 부모가 아닌 자녀나 검사 등의 청구로도 친권이 2년간 정지될 수 있다. 친권 정지는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4년간의 친권 정지가 가능해진다. 친권 정지 외에도 자녀의 거주지나 신상에 관한 결정, 자녀에 대한 체벌권을 포함해 부모가 행사하는 특정 종류의 권한을 제한하는 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존 법률에는 부모의 학대나 폭력이 심한 경우 친권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친권상실'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실질적인 아동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대통령령인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이달부터 수면비행선박인 위그선 운항자의 음주운항 처벌기준은 항공종사자의 기준에 맞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한 소형어선 등 5t 미만 선박 운항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지금보다 많게는 4배 오른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현재 과태료는 음주측정 거부 횟수에 따라 1회에 50만원, 2회에 100만원, 3회 이상에 20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횟수에 상관없이 200만원으로 통일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군인 등은 정치운동 등의 지시를 받을 경우 지시한 사람이나 지시한 사람의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의로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제기를 받으면 그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국무회의에는 또 한국-호주간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안을 확정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최근 양국 간 FTA 협상 타결에 따라 관세의 단계적 철폐와 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협정안은 조만간 양국 간에 정식서명될 예정으로 국회비준을 거쳐 이르면 내년 중 발효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는 이들 안건을 포함해 법률안 5건,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4건 등이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아울러 ▲외교부에서 '대통령 핵 안보정상회의 참석 및 독일 국빈방문'▲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호주 FTA 경제적 영향평가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해양수산부에서 '자율관리어업 중장기 발전방안'▲금융위원회에서 '국민행복기금 1주년 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각각 보고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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