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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황제노역’ 해법이 일수벌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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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 ‘해법’ 논의…“환형유치제도 기준 마련 논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법원이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의 ‘황제 노역’ 논란으로 불거진 환형유치제도 해법으로 일수벌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은 오는 28일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에서 환형유치 제도의 운영에 대한 적정한 기준 마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법원이 노역을 통해 벌금을 탕감하는 환형유치 제도의 재정비에 나선 이유는 ‘황제 노역’을 둘러싼 여론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법원은 “최근 대주그룹 전 회장에 대한 과다한 환형유치 금액 판결과 관련해 재판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 우려를 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재호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앞서 허재호 전 회장은 2010년 2월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5억원으로 환산한 노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광주고법 항소심 판결을 받았다. 그는 항소심 판결 이후 출국해 외국 도피생활을 이어간 뒤 지난 22일 돌아왔다.
허재호 전 회장은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 노역형을 선택했고, 하루 5억원씩 벌금을 갚아나가고 있다. 종이봉투 붙이기 등 가내수공업이 대부분인 노역형에 일당이 5억원이나 되는 것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쏟아졌다.

결국 법원은 환형유치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해법 마련에 나섰다. 법원이 검토하는 해법 중 하나가 일수벌금제 도입이다.

일수벌금제는 범행 경중에 따라 일수를 정한 뒤 피고인 재산 정도에 따라 최종 벌금액(일수X일정액)을 다르게 산정하는 제도다. 이렇게 될 경우 같은 죄를 짓더라도 부유층은 더 많은 벌금을 받게 된다.

부유층이 벌금형에 실질적인 압박감을 느끼도록 ‘일수벌금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설명이지만 효과를 둘러싼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허재호 전 회장 벌금액은 254억원으로 적지 않았다. 법원은 ‘일당 5억원’으로 일반인 1만배 수준의 몸값을 책정해 논란을 일으켰다. 일수벌금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일당 5억원’과 같은 법원의 판결이 나온다면 제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일수벌금제 도입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 상태이다. 법원은 일수벌금제를 비롯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에 관해 심층적인 연구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적정한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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