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위장전입 더 이상 고위공직자 걸림돌 못되나"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靑 인사 검증 시스템 도마 위에 올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장전입'은 이제 더 이상 고위공직자의 인사 검증에서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가 강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24일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과거 전력 논란 이외에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강 전 장관이 청와대의 인사 검증을 거치는 과정에서 사전에 위장전입 사실들을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 후보자로 밀어붙였다는 지적들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강 후보자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위장전입을 시인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네"라고 답했다. 이해찬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강 후보자가) 청와대 답변서에 시인을 했는데 그것을 알고도 청문회를 요청했다는 것은 청와대 인사 기준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전례를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위장전입이 문제가 된 것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져 논란이 됐던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과거와 다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위장전입 사실 등이) 국회에서 밝혀졌다면 청와대가 몰랐다고 할 수 있는데 이미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청와대에 제출하는 답변 서류에 위장전입을 인정했는데도 청와대가 임명을 한 것"이라며 "이것은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긴다"고 지적했다.

그동안은 위장전입 등이 사실이 불거졌을 때에는 불법행위가 국회 인사검증 과정에서 밝혀져 청와대의 부실인사검증이 문제가 됐지만, 이번에는 청와대가 불법행위사실을 알고도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김민기 의원은 "청와대에서 몰랐던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알고도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 확인 된 것"이라며 청와대 인사 검증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미 새누리당에서도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비슷한 문제제기는 있었다.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새누리당 최고중진회의에서 "안행부장관이 법 위반한 사람 말고는 없나"며 "청와대 인사 관계자들은 다음 인사가 있을 때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임기 초반에는 검증시스템이 안되서 제대로 안 걸러졌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알고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제 이런 정도는 이제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하는 거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당시만 해도 인사검증 기준이 까다로웠지만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기준이 느슨해졌다"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권 초반에 논란을 거치긴 했지만 문제 인사들이 임명 되면서 기준이 많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