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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협회 "발행 중단"…교육부 "공급 거부시 검인정 합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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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교육부와 교과서 가격을 두고 갈등을 빚던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가 결국 교과서 발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육부는 출판사들이 계속 가격 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검인정 합격 취소 등을 고려하고 있어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과서 가격은 교육부가 교과용도서심의회를 열어 출판사들이 제출한 희망가격을 심의해 적정가를 권고하면 출판사가 이를 반영해 최종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교육부의 가격 권고에 따를 의무는 없기 때문에 지난달 교육부는 교과서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을 경우 심의회를 거쳐 가격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했다.
이후 교육부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지난 6일과 18일 교과용도서심의회를 열어 교과서 출판사들에게 희망가격의 ‘50~60%’ 수준으로 교과서 가격을 낮출 것을 권고했고 출판사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는 20일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해 “모든 교과서 발행사가 교과서를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커지는 상황에서 가격이 정상화될 때까지 교과서 발행 및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 ‘가격자율화’ 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이고서 바뀐 정부에서 이전 정부의 정책을 180도 뒤집었다”며 “이미 학교 현장에 배포한 교과서 가격을 절반만 받으라고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24일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거쳐 교육부 장관의 교과서 가격조정 명령권을 발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업체들이 출판사들이 가격조정에 따르지 않고 계속 발행을 하지 않으면 검인정 합격 취소 등을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현재 교과서가 이미 일선 학교에 배포된 상황이기 때문에 발행이 중단되어도 학생의 수업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과서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검인정교과서를 쓰는 학년의 학생들은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책을 분실하게 되면 추가 주문을 해도 책을 못 구할 가능성도 있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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