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가격은 교육부가 교과용도서심의회를 열어 출판사들이 제출한 희망가격을 심의해 적정가를 권고하면 출판사가 이를 반영해 최종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교육부의 가격 권고에 따를 의무는 없기 때문에 지난달 교육부는 교과서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을 경우 심의회를 거쳐 가격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했다.
교육부는 24일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거쳐 교육부 장관의 교과서 가격조정 명령권을 발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업체들이 출판사들이 가격조정에 따르지 않고 계속 발행을 하지 않으면 검인정 합격 취소 등을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현재 교과서가 이미 일선 학교에 배포된 상황이기 때문에 발행이 중단되어도 학생의 수업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과서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검인정교과서를 쓰는 학년의 학생들은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책을 분실하게 되면 추가 주문을 해도 책을 못 구할 가능성도 있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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