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지자체 등록 규제 4만7690건…중앙부처(1만5269건)의 3.3배 달해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과거 부동산 과열기에 만들어진 각종 규제를 풀겠다는 정부 정책이 잇따르고 있다. 현 상황과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부동산 시장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각종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마찰이 계속되고 있어 자칫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가 동력을 잃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그동안 대립해왔던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 용적률 완화가 대표적이다. 국토부가 20일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벌써부터 서울시의 반대에 직면했다. 시행령은 재건축을 할 때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건설비율 60%는 그대로 두되, 소형평형(60㎡) 공급비율 등을 시·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 등 지자체에 위임한 소형주택 비율 부분을 삭제한 것인 만큼 지자체가 이를 근거로 만들어놓은 조례의 효력이 상실될 것"이라면서도 "지자체에서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조례도 규정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이나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건축 용적률을 두고도 대립했었다. 국토부는 올 초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조례와 관계없이 지자체장이 용적률을 법적상한선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국토부의 도정법에는 1종 주거지는 200%, 2종 주거지 250%, 3종 주거지 300%까지 용적률이 허용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요지부동이다. 여전히 조례를 통해 이 비율을 각각 150%, 200%, 250%로 묶고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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