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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병역문제 허위사실 유포' 2명 선관위 고발…강력 법적대응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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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미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로 처리된 아들의 병역 문제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강력한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네거티브 공세에 용서와 관용으로 일관하던 박 시장이 기존의 태도를 바꾼 것이라 주목된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은 우편이나 이메일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모씨 등 2명을 18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박 시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공직선거법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모든 법적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이씨는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 문제에 관해 박근혜 대통령 등 70여명에게 우편 내용증명을 보내고 2만여 건의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나머지 1명 또한 박 시장을 비방하는 허위사실 문자메시지를 대량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시 측은 “박 시장 아들의 병역 관련 문제는 수차례의 검찰, 경찰수사에서 무혐의로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하는 불순한 의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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