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종의 공적자료 활용해 투명한 소득·재산 확인조사 실시”
18일 군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기초노령, 장애인 연금 등 8개 복지대상사업을 조사하며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 48종의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을 반영해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한다고 밝혔다.
군은 조사결과에 따라 급여 중지자 및 급여 변동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고의·허위신고자에 대하여는 기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하는 등 관계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관계법에 따르면 수급자는 본인과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변동사항 발생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시 부정수급에 대한 보장비용을 환수하는 등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강화되고 있다.
김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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