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흡연 신고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업소를 중심으로 이뤄지면 심야시간과 휴일에도 점검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날 금연구역을 관리하고 금연문화를 확산할 금연지도원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이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자격기준과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직무범위, 교육내용 등이 담겨있다. 또 지자체장이 금연지도원에 대한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근거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