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ㆍSK텔레콤ㆍ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은 지난해만 해도 3ㆍ7ㆍ12월 세 차례에 걸쳐 총 1787억원에 이른다. 약 5500만명인 이동통신 가입자 총수로 나누면 1인당 3300원 정도다. 징벌적 요금할인제가 이미 도입됐다면 이동통신 가입자는 그만큼 요금할인 혜택을 누렸을 것이다. 미래부가 따로 추진 중인 과징금 상향조정까지 도입됐다면 요금할인 폭이 회사별로는 1만원가량 될 수도 있었다.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미래부의 의도대로 순조롭게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이동통신업계가 시장과 기업활동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 안에서도 재정당국이 수입감소를 초래할 이 방안을 반길 리가 없다. 다른 행정벌과의 불균형 등 형식적 법률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불법 보조금과 관련해 지난 10여년간 20차례가량 거듭된 제재와 재발의 악순환을 끊는 데서 징벌적 요금할인제 이상의 대안은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다. 번호이동을 업계 자율로 규제하는 서킷브레이커 도입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지만, 이것은 큰 효과가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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