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여성 비정규직 3.5명 중 1명(28.5%)은 최저임금(2013년 시급 4860원)조차 받지 못했다. 전체 임금 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달 비율(11.8%)이나 여성 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달 비율(17.4%)과 크게 차이난다. 성 차별과 고용 차별이 중첩돼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 자체가 낮은 데다 사업장에서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결과다.
인권위원회가 오늘 주최한 여성 비정규직 실태 및 정책 대안 토론회는 해결 방안으로 법정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제안했다. 해마다 최저임금 산정을 놓고 벌어지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선진국처럼 '중위임금 대비 얼마'로 정하자는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상용직 중위임금의 2분의 1~3분의 2 범위에서, 미국ㆍ일본 등은 40~50%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여성 비정규직 대부분이 최저임금의 경계선에 있는 현실에서 최저임금은 곧 여성 노동자의 시급을 결정한다.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 없이 대학 청소용역 노동자 파업으로 대변되는 저임금 여성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상용직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 실정에선 최저임금을 일시에 현실화하기는 부담스럽다. 매년 인상률에 연연하기보다 3~5년의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사회적 대타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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