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대형유통업체들이 판촉비용·매장관리 비용 등을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를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대형유통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판촉비용·매장관리 비용 등을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불공정 행위는 '특약매입 거래비용 분담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때 분명히 명시할 것"이라면서 "당초 계획대로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체들이 개선 시책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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