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본사 앞 탱크로리 주차 시위…업무방해죄는 면소 처분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유모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유씨에게 업무방해와 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교통방해 혐의만을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면소(免訴) 판결을 받았다.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범행 일부에 약식명령이 확정됐다면 그 범행은 면소해야 한다는 판례에 따른 것이다. 앞서 유씨는 2010년 6월 3일 ‘1인 시위’를 한 행위에 대해 약식 기소돼 그 해 10월 벌금 10만원 형을 받았다.
한편, M&M 최철원 전 대표는 지난 2010년 유씨를 야구방망이와 주먹 등으로 폭행하고 ‘맷값’이라며 2000만 원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돼 ‘맷값 폭행’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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