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과세강화 발표가 나오자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급등하던 서울 강남권 재건축 호가(시세) 상승세는 주춤하고 있고, 일부 지역은 소폭이지만 호가가 하락했다. 매수를 계획하던 투자자들은 관망세다.
아무리 좋은 명분과 정당성을 가지더라도 적용 방법과 속도가 시장 상황에 맞지 않다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벌써 임대시장에는 월세 계약을 포기하고 전세로 전환하거나 이 기회에 매도해 버리겠다는 임대인들이 나오고 있다. 매수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정부가 2주택 이하 분리과세의 혜택을 주겠다고 했지만 월세소득 노출로 임대사업의 매력이 떨어지는 마당에 분리과세는 아무런 '당근'이 되지 못하고 있다.
형평성 문제도 있다. 임대소득이 주 생활원인 임대인들은 월세 수요 감소에다 이번 임대소득 과세강화로 실질적인 소득 감소까지 이중고를 겪게 됐다. 월세소득이 노출되면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됐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각종 공과금 부담이 더 생기게 됐다. 반면 임차인은 한 달 치 월세를 돌려받는다.
따라서 정부는 투명과세라는 방향성은 그대로 이어가되, 적용 속도와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전세처럼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만 과세를 하거나, 임대소득 기준을 연 2000만원에서 연 5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식이다. 임대사업자 의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의무기간을 다 채운 임대주택은 양도세면세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할만 하다.
김인만 굿멤버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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