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 정원 자율 관리제 도입
정부, 관련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총액인건비제 폐지하고 기준인건비제 도입...인건비 한도 내에서 정원 자율적으로 관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공무원 정원 관리가 보다 더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현재는 인건비 총액과 총 정원이 이중 관리되는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인건비 기준만 충족하면 행정 수요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줄이고 늘릴 수 있는 자율성을 갖게 됐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총액인건비제 폐지 및 '기준인건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령안은 안행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인건비만 충족하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총정원관리는 폐지된다.
또 지자체가 복지, 안전 및 지역별 특수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건비의 추가적인 자율범위를 1∼3%까지 허용한다. 범위는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결정된다.
지금까지는 안행부에서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지자체의 총정원과 인건비 총액한도를 이중으로 관리해왔다. 지자체 입장에선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책임성과 전문성도 동시에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적 통제장치 확보를 위해 자체 조직분석·진단을 강화하고,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경우 안행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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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자체장은 지자체 조직운영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안행부장관은 지방 조직 정보를 종합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이경옥 안행부 제2차관은 "기준인건비제 도입은 지자체가 주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직 자율권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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