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해 부터 추진한 '페이고 원칙' 보다는 완화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페이고(Pay-Go) 원칙'이 결실을 맺을까.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원입법에 비용추계서를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페이고' 원칙보다는 한 단계 완화된 법이라 향후 논의과정이 주목된다. 페이고는 비용추계서 뿐만 아니라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법안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원입법의 경우 국회 예산정책처가 비용추계첨부서를 같이 제출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운영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원회 계류 중이며 오는 27일 본회의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월 박근혜정부 집권 5년간 운용할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페이고 원칙'은 정부 지출이 예상되는 법안 발의시 지출 상쇄 법안을 동반 제출해야 하는 제도다. 법안을 만들 때 그에 따른 비용과 대안책을 함께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페이고 원칙은 지출 상쇄 법안이 없으면 발의부터 되지 않는다. 비용추계서만 제출해야 하는 이완영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보다는 규제가 더 강화된 제도다.
이한구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도 입법 활동에 더 많은 견제 조항을 담았다. 이 의원은 이 법안에서 의원입법 발의시 재정에 끼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받도록 했다. 무분별한 사업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을 막으려면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법안도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사전에 검토된 타당성 조사는 상임위에서 판단기준이 된다.
이완영 의원 안이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더 강화된 페이고 원칙이나 기타 법안들은 향후 논의과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우선 국회 예산정책처가 법안의 예산추계를 의무화하는 수준의 이완영 의원 법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만들 계획이다. 민주당도 비용 추계서 제출에는 동의하지만 예산 확보 방안까지 마련해야 하는 페이고 원칙엔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