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페이고 원칙을 신속히 도입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원입법에 제동 장치를 걸어 '돈'을 생각하지 않고 '공약'을 남발하는 '표퓰리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해 1호 법안으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의 법안은 재정준칙의 법제화와 공공부문 부채 관리를 다룬다. 재정준칙이란 ▲재정수지 ▲국가채무 ▲재정지출 등에 목표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국가가 관리해야할 돈에 한도를 정해두고 이를 넘어가면 대응에 들어가는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법안을 통해 국가채무 관리에 집중했다. 김 의원은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직전 회계연도보다 높아질 경우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했다. 국가 재정에 마지노선을 정해 부담을 줄 수 있는 공약을 견제한 것이다.
여당의 대표적 경제통인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해 9월 '국회법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에서 의원입법 발의시 재정에 끼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 받도록 했다. 무분별한 사업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을 막으려면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법안도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사전에 검토된 타당성 조사는 상임위에서 판단기준이 된다.
김무성·이한구 법안과 페이고 원칙은 모두 법안 발의시 비용을 고려해 재정건전성을 달성하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이 법안들에는 미묘한 차이점이 있다. 이한구 법안와 페이고 원칙은 법안 발의시 장치를 둬 공약 남발을 막는다는 점은 같다. 그러나 이 의원은 법안이 발의된 후 비용 평가를 받아야 하고, 페이고 원칙은 지출 상쇄 법안이 없으면 발의부터 되지 않는다.
김무성 의원의 법안과 페이고 원칙에도 다른 점이 존재한다. 김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이 높일 때 국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재정건전성에 대해 의회의 결정권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정부 재정에 대한 국회의 견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페이고 원칙은 반대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