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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용 전세임대 25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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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저소득 계층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2500가구를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신혼부부를 위한 것으로 입주대상자가 기존주택을 선정하면 집주인과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 희망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가 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에 해당하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자는 2순위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자 중 혼인 3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1순위다. 이어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2순위,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3순위에 해당된다. 4순위는 혼인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주 가운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70% 이하자다.

전세금 지원 한도는 가구당 7500만원으로 입주자는 지원한도액의 5%인 375만원의 임대보증금과 전세지원금의 2%를 계산한 월 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자치구별 40가구씩 우선 배정해 1000가구를 공급하고 잔여물량인 1000가구에 대해서는 40가구를 초과한 전체 신청자의 자치구별 접수자 비율로 배정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자치구별 10가구씩을 우선 배정해 250가구를 공급하고 잔여물량인 250가구에 대해서는 10가구를 초과한 전체 신청자의 자치구별 접수자 비율로 공급물량을 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임대를 신청하려면 1순위자는 3월5일부터 7일까지, 2순위부터 4순위는 10일부터 11일까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을 체결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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