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가 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에 해당하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자는 2순위다.
전세금 지원 한도는 가구당 7500만원으로 입주자는 지원한도액의 5%인 375만원의 임대보증금과 전세지원금의 2%를 계산한 월 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자치구별 40가구씩 우선 배정해 1000가구를 공급하고 잔여물량인 1000가구에 대해서는 40가구를 초과한 전체 신청자의 자치구별 접수자 비율로 배정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자치구별 10가구씩을 우선 배정해 250가구를 공급하고 잔여물량인 250가구에 대해서는 10가구를 초과한 전체 신청자의 자치구별 접수자 비율로 공급물량을 배정하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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