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전구속영장 청구…“수사과정 강요나 가혹행위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21일 “한예종 이모 교수가 바다에 투신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21일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불출석했다. 검찰로서는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 3부에서 2월 18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를 했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이 교수가 수사 전 수사과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거나 불만을 토로한 사실은 없었다고 한다. 검찰 파악으로도 수사과정에서 강요나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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