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논란은 지난해 2월 탈북자 출신인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가 1만여명의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건으로부터 시작됐다. 이후 지난해 8월23일 1심 재판에서 유씨가 무죄 판결을 받자 국정원과 검찰은 2심 재판 과정에서 위조 증거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박 의원은 우선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출입경기록조사결과'가 두 개 버전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지난해 11월1일과 12월 5일에 두 번에 걸쳐 제출한 출입경기록조사결과서에 찍혀있는 중국 화룡시 공안국 도장 위치가 서로 다르다"며 "이것은 두 버전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다.
또 "검찰이 두번째 증거자료로 제시한 '출입경기록 발행사실확인서'도 지난해 12월5일과 12월13일에 제출한 문서의 팩스번호가 서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법원에 12월5일 제출한 첫 번째 사실확인서는 총영사관의 팩스 대장에 수신기록이 돼있었지만 팩스 번호는 검찰 측의 주장대로 화룡시 공안국의 팩스 번호가 아니라 연변자치구 쪽 팩스 번호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검찰이 12월18일에 제출한 '변호인이 제출한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도 두 개의 버전이 존재한다"며 "원본으로 추정되는 첫 번째는 영사의 인증이 없는데 며칠 뒤에 영사의 인증이 찍혀있는 답변서를 첨부한 확인서 사본이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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