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 재일동포유학생 김원중 간첩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김씨는 “근거없이 간첩으로 조작됐다”며 지난해 4월 재심을 청구해 서울고법은 위법수사 진행을 인정하고 지난해 11월 재심을 개시했다.
당시 법원은 일보에서 나고 자란 김씨가 1970년 일본 호세대학교에 입학해 반국가단체 ‘한국민주주의민족통일위원회’ 간부에 포섭돼 사상교양과 지령을 받고 1974년 국내에 잠입해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과에 진학하며 학생시위 모습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일본에 돌아가 해당 간부에게 보고한 혐의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이 판결은 김씨가 중앙정보부의 불법구금, 고문·가혹행위에 따른 허위 자백에 의존해 일체 증거없이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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