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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 1년 연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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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저작권법 위반 전력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의 적용시한이 1년 더 연장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청소년층의 저작권 침해 사범을 줄이고, 일부 법무법인의 고소 남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해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를 내년 2월 28일까지 1년 연장,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청소년 저작권 침해고소사건 각하제도는 저작권대행사(법무법인) 등의 무분별한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층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2009년도입됐다.

이에 따라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는 2009년 2만2533건에서 2010년 3614건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2011년 4578건, 2012년 6074건, 2013년 2869건 등을 고소 건수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이는 스마트 기기 보급 확대 등으로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는 반면 ‘저작권 의식지수’(올바른 저작물 이용을 위해 노력하는 실천행위)는 미흡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저작권 체험 교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활용한 저작권 홍보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 장려 및 저작권 의식지수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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