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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맞게 손질된 ‘임산물 표준규격’ 2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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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복분자·산딸기·꽃송이버섯·산수유 등 추가…스티로폼도 지정 포장재료로 인정, 표시중량 허용범위규정 마련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거래가 늘고 있는 복분자, 산딸기, 꽃송이버섯, 산수유 등이 임산물 표준규격 적용품목에 추가돼 상품성과 유통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산림청은 20일 임산물의 생산·유통·소비여건을 감안하고 생산자단체들 의견이 담긴 ‘임산물 표준규격’이 바뀌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산물 표준규격제도’는 임산물생산자가 상품을 정부가 정한 등급과 크기에 따라 나눈 뒤 표준파렛트 규격에 맞게 지정한 포장재로 출하해 수송비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번 개정엔 임산물의 표준거래단위 16개 품목과 등급규격 15개 품목이 새로 들어가 각각 33개 품목과 34개 품목으로 늘었다.

산림청은 또 임산물의 신선도를 이어갈 수 있는 발포폴리스티렌(스티로폼)을 포장재료에 넣었다. 임산물특성상 정확한 무게 표시의 어려움을 감안해 포장재의 표시중량 허용범위규정도 새로 만들어 생산자와 소비자의 혼선을 막았다.
포장재 표시중량의 허용범위는 골판지 상자, 폴리에틸렌(P·E대), 지대, 발포폴리스티렌 상자는 ±5%이며 직물대 포대(P·P대), 그물망은 ±10%이다.

이문원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장은 “임산물표준규격이 임산물의 상품성과 유통효율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임산물 생산지와 소비지의 생산·유통여건을 빨리 반영한 임산물 표준규격을 꾸준히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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